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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2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피아트 5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6. 05: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신사역 쪽에서 을지병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

1. 각 진단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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