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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9 (반포동) 소재 도로를 교보생명사거리 방면에서 반포IC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 측면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이 사건 공소장의 해당 부분에는 ‘0.14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18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0.184%'로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시장 부근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9 (반포동) 소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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