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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수사거리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K5 개인택시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오피러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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