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7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23. 03: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후문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한 D QM3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뒷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TUMI 카드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HP 노트북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01:40경 서울 동작구 E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한 G 모닝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운전석 옆 컵홀더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23. 03:14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사이다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로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1,3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03:18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담배(디스룰라) 10갑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