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8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일정한 직업이 없어 용돈 등이 부족하자 심야시간 빌라 및 주택가 등에는 주차장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은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는 시정되지 않은 차량 등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말 20:00-21:00경 사이 강동구 B 번지불상의 노상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시정되지 않은 번호불상의 아반테 승용차량에 들어가 시가 미상의 티쏘 손목시계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1. 26. 00:3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서 100원 짜리 동전 3개 총 3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11. 26. 01:00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테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서 각 시가 약 2,500원 상당의 중국 담배 1갑, 레종 담배 1갑 합계 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4. 11. 26. 01:30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폭스바겐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서 100원 짜리 동전 16개 총 1,6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4. 11. 26. 02:30경 서울 송파구 L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SM5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서 500원 짜리 동전 2개, 100원 짜리 동전 59개, 50원 짜리 동전 22개, 2,7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1갑, 2,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갑 등 도합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