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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39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30. 경 무작위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보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그 안에 있는 재물을 꺼 내가는 소위 ‘ 차량 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31. 02:30 경 대전 동구 백룡로 38번 길 우송 대학교 기숙사 옆 골목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주차되어 있는 C 1 톤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LG 전자 G 패드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45 경 대전 동구 E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F 베 르나 승용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서랍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하나 SK 카드 1매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03:00 경 위 베 르나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는 H 트라제 승용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기업 BC 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31. 03:11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앞에 M 제네 시스 승용차를 세워 두고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B는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기업 BC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레 종 프렌치 담배 2보루 등 합계 13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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