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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2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4. 03:54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 하여 둔 F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원이 들어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1점,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7. 01:08 경 서울 구로구 G 앞길에 주차 하여 둔 피해자 H 소유 I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향수 1 병, 시가 7만원 상당의 셀 카 봉 1개, 신한 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7. 03:07 경 서울 구로구 J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 하여 둔 피해자 C 소유 K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 현금 2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 17:30 경 서울 중구 장충단 로 13길 20에 있는 현대 시티 아울렛에서 시가 45,6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구입하면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결제할 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위 이어폰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9,1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가 범죄사실]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지갑 1점과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절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358, 359 면) [ 판시 제 1의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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