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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9 2017고단46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5. 안동 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30. 03:0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E B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세피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 03:0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 04:18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거주하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콘솔 박스와 운전석 문의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7. 04:00 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거주하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i3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헤 지스 크로스 백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24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에 대하여), 압수물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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