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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1고단66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2. 2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20. 8. 2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9. 13:50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 돼지 표 본드 ’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본드), 감정 의뢰 회보 현장사진( 피의자 옷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신고자 D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1 유형] 환각물질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이내 금고 형의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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