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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00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2. 19:00경 서울 강북구와 성북구 소재 공원을 돌아다니며,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3. 00:1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 사실과 같이 돼지표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담을 넘어 2층 난간에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방범용 CCTV CD, 피의자 침입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에 대해,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환각물질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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