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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13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 05:00 내지 05:30경 춘천시 신샘밭로 586에 있는 소양댐주유소 삼거리 앞 피고인 소유 B 쏘렌토 승용차량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는 ‘돼지표’ 본드(140㎖)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비닐봉지 입구에 피고인의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 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제83쪽),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후 8개월 만에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1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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