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 14:30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B건물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돼지표 본드’ 2통을 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본드함유성분 조사), 각 접착제의 주성분 함량표, 사진
1. 감정의뢰(일반감정),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퇴원하면 바로 본드를 흡입하는 등 중독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3. 13.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