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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421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 16:30경 오산시 B 피고인의 친동생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강력접착제 ‘돼지표 본드’ 140ml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환각물질 흡입범죄는 정서적인 불안감과 정신적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 및 비행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 과량을 흡입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등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중독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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