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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41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5.경 나주시 B아파트 106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83,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5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8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게시판에 ‘모자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6,000원을 송금하면 모자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자 판매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 관련 메신져 대화 내용

1. 이체 거래명세표,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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