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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8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A, C, D]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55』(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서울 강남구 K 역 부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때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 대포 폰’ 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 ‘L ’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M, N 명의의 대포 폰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C, E과 공모하여 2016. 12. 말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인천 남동구 O 오피스텔 215-B 호, 605-B 호, 902-A 호, 1004-B 호, 1104-A 호, 1412호에서 ‘P’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C은 업주로서 ‘Q’, ‘L’ 등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 매수 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와 E은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 매수 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호실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 매수 남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6 만원씩을 받고 R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2369』( 피고인 C, D, E)

1.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 구포 역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 ‘L ’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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