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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30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인천 남동구 D 건물 A405 호, B501 호에서, 2017. 3. 중순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인천 남동구 E 소재 F 모텔 506호, 502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H’ 등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성 매수 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성 매수 남으로부터 13만 원 내지 26만 원씩을 받고 B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 오거리 역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19만 원을 지급하고 I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 칩 1개를 구입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착한 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7. 인천 남동구 E 소재 F 모텔 502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의 성기에 성명 불상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2017. 4. 10. 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위 ‘G ’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코스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 받고 1일 평균 2회 성 교행위를 하여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통신자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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