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4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10』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로,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대포 폰과 대포 통장을 구입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14.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중고차시장 인근에서, 인터넷 사이트로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17만 원을 주고 성명 불상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 E에 대한 유심 칩을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 경까지 인터넷 물품 사기 등의 범행을 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2. 대포 통장 편취 미수 피고인과 B은 2017. 2.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자 F( 휴대전화 번호 G)에게 연락하여 ‘ 팀을 꾸려 전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고 싶으면 우선 통장을 보내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팀을 꾸려서 전기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데 필요한 대포 통장을 마련하려는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통장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 일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