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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473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공동 범행

가.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수사기관 단속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폰( 속칭 ‘ 대포 폰’) 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8월 중순경 인천 남구 연 남로 35에 있는 인천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 대포 폰’ 판매업자에게 17만 원을 주고 ‘C'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D )를 구입하여 2016. 11 월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및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6. 9 월경 인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별도의 대부 업 사무실 없이, 피고인과 B이 각 출자한 금원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할 것을 마음먹고, 2016. 9. 12. 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송도 유원지 앞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65일 동안 매일 2만 원씩 원리 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연이율 249%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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