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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9 2016고단1107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D] 피고인 B, D를 각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5.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1107( 피고인 A)』

1.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포항시 북구 양 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 삼계탕 식당에서 B에게 ‘1,500 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너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29. 경 포항시 남구 대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I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수령하여 2016. 6. 23. 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9. 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 피씨방에서 피해자 J(19 세) 가 번개 장터에 시계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36 만 원을 입금해 주면 시계를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B 명의 농협계좌로 3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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