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밀양시 D 전 2,97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0, 31,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3. 5. 밀양시 E 전 1,002㎡와 F 임 1,002㎡(이하 합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 소유 토지는 맹지로서 공로인 밀양시 G 도로 176㎡로 통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D 전 2,970㎡ 또는 H 전 545㎡를 지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매실나무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 원고들 소유 토지는 맹지로서 피고 소유인 밀양시 D 전 2,97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0, 3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를 통하지 아니하면 경작을 위해 필요한 농기계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 소유 토지는 경사가 심하여 경작에 사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통행로가 필요 없고, 설령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통행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피고 소유의 밀양시 H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사람들만이 통행하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