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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01 2016가단9331
주위통행권확인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경기 양평군 D 전 600㎡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F 임야 98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2015. 12. 28.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경기 양평군 D 전 60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C은 2015. 12. 28. E 전 6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경 이 사건 제, 2토지의 전 소유자인 G로부터 원고 소유의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및 도로지정동의서를 받아 양평군청에 제출하였고, 양평군청으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 위 주택 건축 등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⑤”부분 41㎡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9㎡ 위 “⑤”부분과 ④"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통행로 부분’라 한다

) 및 인접한 H 토지 등에 포장공사를 하고 위 각 토지들과 인접한 I 도로와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한 다음 지금까지 주민들과 함께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마.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통행로 부분 등을 통과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 및 주민들이 이 사건 각 통행로 부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이 현재 다툼이 없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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