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파출소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덕포시장 쪽에서 사상시외버스터미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좌측 문 등 수리비 1,909,7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