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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25 2014고단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7.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 있는 백련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안읍내 쪽에서 변산 격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의자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으로 마을 진입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 형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키면서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가능한 지점보다 앞선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자의 차량 뒤쪽에서 좌측 차로 쪽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무등록 750씨씨 이륜자동차 우측 전면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전면 휀다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그 영향으로 피해자가 이륜자동차와 함께 앞쪽으로 튕겨져 마을 앞 표지석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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