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0:5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5m를 자동차운전면혀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0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3:0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다른 차량이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