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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5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프 레지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나주시 왕곡면 왕 곡 교차로 부근 자동차 전용도로 2 차로를 빛 가람혁신도시 방면에서 영 암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8 세) 가 운전하던

D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1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나주시 E 비닐하우스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나주시 왕곡면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B 프 레지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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