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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금송로 636에 있는 황정교차로를 와촌IC 출구 방면에서 와촌 청통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진행한 차로는 좌회전이 금지되고 직진만 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등이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가 9,976,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등), 불랙박스영상캡쳐 사진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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