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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2474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 2, 11 내지 40, 43, 45, 46, 49 내지 51, 60 내지 79, 81 내지 88, 92 내지 98번을 각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①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제 3, 4 행의 “ 피고인이 가져가게 하거나 ”를 삭제하고, ② 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 2, 11 내지 40, 43, 45, 46, 49 내지 51, 60 내지 79, 81 내지 88, 92 내지 98번을 각 삭제하며, ③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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