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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6 2019가합51352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대 1140㎡ 중 별지 도면 표시 46, 47, 48, 49, 93, 92, 91, 90, 89, 88, 87, 8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 피고에게 남양주시 C 대 1140㎡ 중 별지 도면 표시 46, 47, 48, 49, 93, 92, 91, 90, 89, 88, 87, 86, 58, 59,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38㎡ 및 D 대 330㎡ 중 별지 도면 표시 78, 79, 80, 81, 82, 83, 7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123㎡( 이하 ㄷ부분 및 ㅇ부분을 합쳐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을 임대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 까 지로, 차임 연 3,428,800원( 차임 중 1,714,400원은 매년 6 월말까지, 나머지 1,714,400원은 매년 10 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함 )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2. 22. 이 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3. 7. 피고에게 위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남양주 구리지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고 이후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지속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해지를 통고 하여 그로부터 민법 제 635조 제 2 항 제 1호가 정한 6개월이 지난 2019. 9. 7. 경에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6. 11. 23. 내용 증명우편으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 하나, 갑 제 5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각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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