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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01 2009가합11691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광주시 C 임야 136㎡ 중 별지 1 도면 표시 3, 4, 16, 46,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78. 6. 7. 광주시 C 임야 136㎡(이하 ‘제1토지’라 한다), 광주시 D 임야 45,918㎡(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는 1981. 5. 16. 광주시 E 답 1,293㎡(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토지 내지 제3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76.경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345,000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송전선의 선하지 부분, 전비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이격거리 내에 있는 이격지 부분 및 이격거리를 벗어난 제외지 부분의 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번지) 면적부호 높이(m) 면적(㎡) 연결부호 제3토지 (E) 선하지 부분 가 66.6 74 10, 20, 19, 10 이격지 부분 나 193 19, 20, 22, 21, 19 이격지 부분 다 26 7, 8, 24, 23, 7 제외지 부분 라 1,000 1, 2, 3, 4, 5, 6, 23, 24, 9, 21, 22, 11, 12, 13, 14, 15, 16, 17, 18, 1 계 1,293 제1토지 (C) 선하지 부분 가 64.3 2 3, 4, 16, 46, 3 이격지 부분 나 65 1, 2, 46, 16, 5, 6, 17, 13, 14, 15, 1 제외지 부분 다 69 13, 17, 7, 8, 9, 10, 11, 12, 13 계 136 제2토지 (D) 선하지 부분 가 43.2 3,995 62, 63, 64, 83, 84, 85, 86, 34, 35, 92, 62 이격지 부분 나 160 87, 62, 92, 36, 37, 38, 39, 40, 87 이격지 부분 다 1,521 88, 32, 33, 86, 85, 89, 88 이격지 부분 라 1,690 83, 65, 90, 91, 84, 83 제외지 부분 마 14,238 90,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91, 90 제외지 부분 바 22,09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8, 89, 77, 78, 79, 80, 81, 82, 1 제외지 부분 사 2,217 6,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87, 40, 41, 42, 43, 44, 45, 46, 47, 6 계 45,91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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