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07 2020가단9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7. 1.경 원고에게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10%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7. 3. 13.경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5,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