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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279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고단2791]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29.경 부산 연제구 D건물 103동 1707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중국에서 미꾸라지를 수입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당일 선배당금으로 투자금의 9%를 지급하고, 이후 2개월 동안 각 투자금의 9%를 지급하며, 3개월 후에 투자한 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 연장도 가능한데 반환은 1개월 전에만 말을 해주면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0. 16.경부터 2014. 9.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5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8,64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5410]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초순경 부산 연제구 I빌딩 1508호 사무실에서 J에게, “중국에서 미꾸라지를 수입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7%를 매월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고, 2013. 11. 8. J으로부터 투자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2,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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