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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4 2016고단397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 층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5. 경 전 북 남원시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필리핀 마닐라 F 호텔 카지노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그 중 1억 원을 투자하면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0. 8. 17. 경 피해 자로부터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H) 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필리핀에서 위 카지노 사업을 진행하는 I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한 G이 투자금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경 안양시 동안구 J 건물에 있는 J 건물 분양 대행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투자금 부족으로 위 카지노 사업 운영권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위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투자 금이나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아들인 K을 통해 피해자에게 ‘ 필리핀 마닐라 F 호텔 카지노 사업 투자금 5억 원 중 일부가 남아 있어서 그 자리를 드릴 터이니, 추가로 투자를 하면 그 지분에 맞는 추가 수익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공소장에는 ‘2011. 2. 1. 경 ’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시기는 2011. 1. 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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