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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3 2013나263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4.경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0. 6.부터 2012. 2.(신구간)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4. 12,500,000원, 2011. 10. 6. 12,500,000원, 2011. 10. 31. 25,000,000원, 2011. 12. 20. 30,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창호공사, 추가 공사대금 지급 문제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이 조율되지 아니하자 2012. 12.경 공사를 중단하면서, 2012. 1. 2. 피고에게 추가공사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 4.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를 중지하면서 이유 없는 요구를 한다며 공사재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자, 피고는 2012. 1. 12. 원고에게 5일 이내에 공사재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채 2012. 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2. 5. 3. F와 이 사건 공사 중 남은 부분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기초공사 중 일부를 매트공법으로 하게 되어 3,200,000원, 1층 벽체를 50mm 높게 변경 시공하여 2,200,000원의 공사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고, 피고를 대신하여 공과금 599,42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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