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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6가단6887
양수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24. 주식회사 선진종합건설(이하 ‘선진’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선진에게 대구 동구 D 전 664㎡ 지상 지하1층 지상10층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을 1,76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5. 3. 2.부터 2015. 11. 30.까지로 약정하였다.

나. 선진은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2015. 6.초 지상 3층 골조공사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골조공사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선진은 부산시약사신용협동조합(이하 ‘약사신협’)에 기성대출을 신청하여 2016. 6. 8. 현장실사를 진행하였으나 대출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그 후 선진이 피고에게 시공사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선진은 피고에게 대출이 무산될 경우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라.

그 후 피고가 선진에게 공사재개를 요청했으나 선진은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5. 6. 30. 선진에게 ”2015. 7. 2. 오전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됨은 물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선진은 2015. 7. 2.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였고, 약정 준공기한인 2015. 11. 30.까지도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마. 한편 원고는 선진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레미콘을 2015. 4월 및 5월에 공급하였는데 레미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바. 그러던 중 선진은 2015. 11. 23. 원고에게 선진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47,934,700원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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