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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7 2017가단1148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1. 9. C과 사이에 원고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삼계탕 전문점 ‘E’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2017. 5. 30.까지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마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1. 24.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F이 이 사건 공사를 2017. 5. 30.까지 공사대금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마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F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피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4) F은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으로 2017. 6. 26.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5) 원고는 2017. 7. 28. F에게 ‘2017. 8. 2.까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F은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공사요구 및 공사중지 통보 1) 원고는 공사를 재개하고자 피고에게 공사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공사를 재개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공사대금에 대한 차이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2017. 8. 18. 피고에게 공사중지를 통보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재개를 다시 요구하였으나 정산 없이 공사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7. 8. 22. 공사중지를 다시 통보하였다.

다. 원고의 F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에게 합계 426,000,000원, 피고에게 합계 91,000,000원, F의 다른 하수급업체인 G(이하 ‘G’이라고 한다

)에 합계 40,517,540원을 지급하였고(지급일시와 지급금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 하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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