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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18 2012가단50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311,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2012. 12.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0. 4.경 제주시 C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25,000,000원, 공사기간 2011. 10. 6.부터 2012. 2.(신구간)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4.부터 2011. 12. 20.까지 공사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창호공사, 추가 공사대금 지급 문제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이 조율되지 아니하자 2012. 12.경 공사를 중단하며 추가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2012. 1.경 원고에게 공사재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시공한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기성고 공사대금은 68,089,000원이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납부한 공과금은 합계 599,4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D의 공사대금감정결과, 이 법원의 E건축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된 공사대금 80,000,000원에서 기성 공사대금 68,089,000원과 대납 공과금 599,41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311,5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요청으로 기초공사를 변경 시공함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 3,200,000원, 1층 벽체를 50mm 높게 변경 시공함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 2,200,000원, 대납 공과금 599,420원, 공사가 임시 중단된 상태에서 피고가 추가 공사비용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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