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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7가합470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정성종합건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5. 체결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정성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12. 14. 주식회사 정성종합건설(이하 ‘정성종합건설’이라 한다

)과 부산 동구 범일동 62-6 지상의 자동차 검사장 가설건축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10,000,000원, 공사기간 2012. 12. 17.부터 2013. 4. 17.까지로 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9. 정성종합건설과 계약금액을 632,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3. 9. 9.까지로 연장하는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부산광역시 동구청은 2013. 6. 24. 원고와 정성종합건설에게 공사장 안전관리 조치 미흡을 지적하며 휀스 보강 조치 등이 이행될 때까지 공사의 중지를 지시하였고, 정성종합건설이 휀스 보강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자 2013. 7. 31. 공사중지를 해제하였다.

3) 그런데 정성종합건설이 그 후로도 주변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고, 원고는 정성종합건설에게 공사재개를 독촉하다가 2013. 10. 11. 정성종합건설에게 2013. 10. 15.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면 위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원고는 2013. 10. 16. 정성종합건설을 상대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2015나3228(본소), 2015나3235(반소)]은 정성종합건설의 귀책사유로 위 도급계약이 2013. 10. 11.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정성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11,252,900원 및 그 중 95,239,300원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2015. 6. 11.까지, 108,451,100원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2016. 5. 26.까지, 7,562,500원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6. 5. 26.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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