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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0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6.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에 있는 ‘D주점’내에서 피해자 E이 주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과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메가 휴대폰을 각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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