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0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6.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에 있는 ‘D주점’내에서 피해자 E이 주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과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메가 휴대폰을 각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