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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73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7364]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8. 11. 04: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고인은 훔칠 휴대폰을 물색하고, 위 E은 망을 보고, 위 D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E과 함께 2013. 8. 16. 04:56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에 있는 J스포츠센타 수면실에서, 피고인과 위 E은 망을 보고, 위 D는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개 및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 D와 함께 2013. 8. 12. 02:00경 위 G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고인 A는 훔칠 휴대폰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위 D는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휴대폰 1개 및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D와 함께 2013. 8. 14. 06:21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P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고인 A는 훔칠 휴대폰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위 D는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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