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64] 피고인 A은 동네후배인 D과 함께 스마트폰을 훔쳐 팔기로 공모한 후 2013. 9. 3. 새벽 무렵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 들어가 수면실에서 손님들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의 머리맡에 놓인 각 그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엘지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3고단3890]
1. 피고인 B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B는 I와 함께 2013. 7. 19. 02: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손님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피해자 K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서로 망을 보아주면서 각각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I와 함께 2013. 8. 19.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손님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I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13. 8. 22.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P 찜질방에서 손님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24K 금 장식품이 달려 있는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는 2013. 9. 4. 03:40경부터 04:1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손님들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 소유의 시가미상의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