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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0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089』 피고인은 2015. 4. 26. 16: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9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받은 후 그대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41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1. 08:00경 부산 강서구 F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G이 벗어둔 조끼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조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국민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 02:0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모텔 603호에서,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들과 투숙하던 중 피해자들이 잠 든 사이에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1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슈퍼스타 신발 1켤레, 주민등록증, 은행카드 5장,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 1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4 휴대폰 1대, 시가 4만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8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메가 휴대폰 1대, 피해자 M소유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만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4. 15:00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O병원 1001호의 피해자 P이 입원한 6인실에 함께 입원해있던 중 피해자가 수술을 받으러 나간 사이에 병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농협직불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80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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