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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1170 (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20] 피고인은 B와 휴대폰을 훔쳐 이를 장물업자에게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2. 말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1대와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 0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75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B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4고단3024] 피고인은 2014. 1. 13. 05: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찜질방 내 보석불가마 방에서, 피해자 G가 휴대폰을 배위에 올려놓고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831] 피고인은 2014. 4. 24. 0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238]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1. 4. 02:5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는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20]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8번)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분석, CCTV 화면(증거목록 순번 20번) [2014고단30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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