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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3 2013고단10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7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5.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제과점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받은 뒤 택시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9.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레스토랑 앞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받은 뒤 택시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9. 21:3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피씨방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받은 뒤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6. 21. 20: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3에 있는 로데오거리 에서 L과 함께 피해자 M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잠시 빌리겠다며 가져가고 N은 피고인과 L을 O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244』 피고인은 2013. 3. 30. 03:40경 마포구 P에 있는 'Q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R(2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놀았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S,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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