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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G은 2017. 4. 10. 17:22 경 부산 중구 H 피해자 B 운영의 ‘I’ 식당에서 일행 J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국밥 2 인분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1 인 1식이 원칙입니다,

손님 3명이 서 2 그릇을 주문했으니 두 사람만 식사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G은 “ 씨 발, 돈 많이 벌었나

보네

”라고 말하며 식당을 나갔고, 피고인 일행과 위 말을 들은 피해자는 식당 앞 노상에서 위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G 역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I’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다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의 아들인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몸 및 얼굴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C,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 B, C]

1. 증인 A, K,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C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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