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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 사이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8. 2. 25. 21: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볼링장에서 레인 배정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E(25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 손님 저 아세요 모르는데 왜 반말을 하느냐,

서비스업을 하면 무조건 굽신거려야 하느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가 밀치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피고인 A은 카운터에 있는 물 컵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이 일하는 D 볼링장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카운터에 있던 보온 물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볼링을 치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볼링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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