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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2. 14: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공사 중인 위 집 지붕 판넬의 일부가 경계를 넘어 피고인들의 집 위로 넘어온다고 항의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고, 피고인 A는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E, A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5쪽), 동영상 CD(G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E가 피고인 A를 폭행할 것이 염려되어 집으로 들어가 카메라를 들고 나왔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E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E의 집 지붕을 수리하고 있던 F과 시비를 하고 있기에 나가서 피고인 B에게 왜 그러느냐고 하니 피고인 B이 주먹으로 자신의 턱 부위를 툭 쳤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그 폭행의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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