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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6. 5. 15. 08:1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C의 몸이 접촉이 된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과 B은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양옆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하나씩 붙잡고 C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그곳에서부터 정릉2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200미터가량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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