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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21.선고 2007구합44931 판결
실시계획승인처분부작위위법확인
사건

2007구합44931 실시계획승인처분부작위위법확인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변론종결

2008 . 12 . 24 .

판결선고

2009 . 1 . 2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의 2006 . 11 . 27 . 자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2008 . 10 . 13 . 한 불승인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서울특별시장은 1994 . 6 . 경 강변역 테크노마트가 1997년경 준공될 경우 주차시 설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 구유지인 서울 광진구 XX동 XXX - X 소재 사업부 지 10 , 464m² ( 이하 ' 이 사건 사업부지 ' 라 한다 ) 에 도시계획시설인 지상공원과 지하주차 장을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 1998 . 12 . 31 . 법률 제5624호로 전문개정 및 법명 변경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3호 차목 및 카목의 노외주차장 및 도시 공원을 설치하기로 하여 사업자 선정심의 및 공고를 하는 한편 1995 . 3 . 경 도시계획시 설결정을 공고하였다 .

나 . 1996 . 3 . 경 사업이 서울특별시장에서 피고로 이관된 후 , 당시 사업시행자로 선정 되었던 주식회사 B는 사업을 포기하였고 , 1998 . 1 . 경 다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IMF로 인하여 참여했던 8개 업체가 모두 사업을 포기하였다 .

다 . 피고는 2001 . 6 . 1 . 다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2005 . 1 . 27 . 법률 제 7386호로 일부개정 및 법명 변경되기 전의 법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이하 ' 민간투자법 ' 이라 한다 ) 제10조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 고 시하였고 , 소외 C 주식회사는 2001 . 7 .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상에는 구 도시공원법 ( 2005 . 3 . 1 . 전부개정 및 법명변경되기 전의 것 ) 상 도시공원을 , 지하 1 ~ 2층 에는 부속시설로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를 , 지하 3 ~ 6층에는 주차장법상 노외 주차장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 여 2001 . 9 . 경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

라 . 이후 피고는 2001 . 10 . 경 사업유보 결정을 하였다가 2004 . 5 . 경 사업을 재개하여 C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나 , C 주식회사가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못 하여 2005 . 9 . 1 .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 .

마 . 피고는 2005 . 9 . 20 . 총사업비 475억 원 규모의 이 사건 사업 ( 구의공원 및 지하 주차장 건설사업 ) 에 관하여 다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고시 ' 라 한다 ) , 2005 . 10 . 11 . 원고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후 , 2005 . 11 . 8 .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시설을 설치하고 , 광진구가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 원고에게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 함으로써 ( 이하 ' 이 사건 실시협약 ' 이라 한다 )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 정하였다 .

바 .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한 후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 원회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06 . 11 . 27 .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신청 ' 이라 한다 ) .

사 . 피고는 2006 . 12 . 7 . 원고에게 인근주민 및 테크노마트 상인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마칠 때까지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 2007 . 3 . 23 . 다시 원고에게 ' 주민설명회 및 주민여론조사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2007 . 6 . 경에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할 것 ' 이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

아 . 그러던 중 피고는 2007 . 6 . 30 . 부터 2007 . 7 . 3 . 까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 사를 실시하고 ( 여론조사 결과 인근 주민 803명 중 59 % 인 474명이 이 사건 사업에 반 대하였다 ) , 2007 . 6 . 경 및 2007 . 9 . 경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재산 취득에 관하여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이하 ' 공유재산법 ' 이라 한다 ) 상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여 , " 이 사건 고 시 이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 이 사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는 지방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가부에 따라 검토 ·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는 회신을 받는 한편 , 2007 . 7 . 12 .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기부채납 받을 재 산에 대한 2007년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광진구의회에 제출하였으나 , 광진구의회는 2007 . 10 . 17 . 이 사건 고시 이전에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

자 .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자 , 원고는 서울특 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승인이행결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하는 한 편 , 이 법원에 피고의 승인처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

차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제처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령해석 을 의뢰하였고 , 법제처는 " 이 사건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 는 사업으로서 , 그에 따라 광진구가 취득하게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2호의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 산 ' 이거나 제13호의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 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 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 ' 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 을 필요로 하는 관리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 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하였다 ( 이하 ' 쟁점 법령해석 ' 이라 한다 ) .

카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08 . 6 . 2 . " 쟁점 법령해석의 결과에 따라 이 사 건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고 ,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은 그 설치주체가 피고가 아닌 원고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공공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만큼 ,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나 ,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의 내용대 로 기계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고 실시계획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 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승 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할 것을 이행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결 송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재 결을 하였다 ( 이하 ' 쟁점 재결 ' 이라 한다 ) .

. 피고는 2008 . 6 . 23 . 쟁점 재결을 송달받은 후 , 2008 . 7 . 21 . 이 사건 사업에 관 한 ' 공공시설 ( 공영주차장 ) 설치 의결안 ' 을 광진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 2008 . 9 . 25 . 광진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 부결 ) 되어 안건이 폐기 되자 , 2008 . 10 . 13 .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 2008 . 10 . 22 .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이 사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1 내지 6 , 8 내지 10호증 ,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피고의 주장

1 ) 지방의회 의결의 요부

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의 취득 ·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 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공 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 ②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 지방자 치법 제144조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여 역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실시협약 이전에 위와 같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전혀 거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실시협약은 당연무효이고 ,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2 ) 피고의 재량

가사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과정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 하더라도 , 이 사건 사업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

나 . 원고의 주장

1 ) 지방의회 의결의 요부

① 광진구의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의 취득 · 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 1호에 의하여 의무화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고 , ②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은 원고가 설치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가 적용되지 않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취득 · 처분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

2 ) 재결의 기속력

또한 , 위와 같은 내용의 법제처 법령해석결과를 이유로 쟁점 재결이 피고에 게 의무이행재결을 하였는바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쟁점 재결에

기속되어야 하므로 , 쟁점 재결의 내용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 판단

1 ) 피고가 쟁점 재결에 기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은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 청을 기속한다 . " 고 규정하고 있으나 ,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 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5 . 12 . 9 .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 ,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쟁점 재결의 주문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신청의 내용 대로 승인할 것을 이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 하여 통지할 것을 이행하도록 한 것이고 , 그 전제가 된 이유 중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법제처의 법령해석결과를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청 내부에서 의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피고가 쟁 점 재결에서 판단한 법리에 기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지방의회 의결의 요부

우선 ,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설치될 시설은 총사업비 475억 원 규모의 시설로서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재산에 해당하므로 , 제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지 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 그 취득 ·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볼 것이다 .

이에 대하여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것으로서 공유 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민간 투자법은 제4조에서 제1호에 의한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 이른바 BTO 방식 ) 외에도 제2호 내지 제6호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 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에는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방식 또는 그 외의 방식도 규정되어 있다 . 이처럼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을 다 양하게 규정하고 있고 , 주무관청은 그 중 가장 당해 사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 식을 택할 재량을 갖는다고 볼 것인바 ,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인 주무관청으로서 는 반드시 제1호 방식을 택하여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 이 법원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에서 2005년 , 2006년 발간한 ' 민간투자사업 업무 매뉴얼 ' 에서는 지방 자치단체장이 주무관청인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방식 ( 이른바 BTL 방식 ) 의 경우에는 BTO 방식에서와는 달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사실은 인정 되나 , ' 재산의 취득 · 처분의 의무화 ' 라는 점만 보면 BTO 방식과 BTL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 이를 이유로 BTO 방식의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 조 제2항 제12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 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3호는 '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재산 ' 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광진구가 취득하게 되 는 시설이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따라서 , 이 사건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 지방의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사업은 주차장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치되는 노외주차장 및 도시공원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즉 , 이 사건 사업 은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자신의 비용으로 그 시설행위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 민간투자법은 개별적인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행정작용 자체를 규율 하는 법이 아니라 , 개별법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 원고가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실질 적인 시설비용을 분담하고 시설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 법령에 의한 설치권자는 여전 히 주차장법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 그런데 주차장법 제12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 이 사건 사업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권한과 의무의 귀속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피고라고 볼 것이다 ( 물론 주차장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청 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이나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를 상정하 고 있기도 하지만 , 위와 같은 규정들은 사인이 직접 노외주차장이나 도시공원을 설 치 · 관리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일단 시설의 소유권이 광진구에 귀속된 다음 다시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이 사건 사 업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따라서 ,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인 사업에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사인 ( 私人 ) 의 비 용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 당해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정한 공공 시설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 그 설치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라목 , 마목 등에 따르더라도 ,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설치될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 는 변경결정에는 적어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하다 ) . 한편 , 지방자치법제1조에서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 정하면서 , 제39조 제1항 , 제1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 그 설치 ·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 그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은 그 사무의 성질 여부를 불문하고 기반 시설 등 중요시설의 경우 그 설치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필요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 이처럼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있어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 방의회의 의결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

또한 , " 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 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 " 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은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이미 있는 경우 재차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불필요 또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라는 예외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의결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위와 같이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또 는 적어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한 것인바 , 지방의회 의결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 하는 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하였다면 그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94 . 11 . 4 . 선고 93다12978 판결 등 참조 )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한 이 사건 고시 또는 이 사건 실시협약 이전에 광진구의회의 의결 또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인바 , 그렇다면 피고 또는 광진구가 이 사건 실시협약의 위반으로 인한 사법상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행정의 적법절 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피고로서 위법한 이 사건 고시 또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터 잡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승

판사 정성완

판사 박성준

별지

관계법령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 1998 . 12 . 31 . 법률 제5624호로 전문개정 및 법명 변경되기 전의 것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 " 제2종시설 " 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차 .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

카 .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제4조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1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 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 사업시행 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 · 수익하는 방식

3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 민간부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 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 기타 주무관청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제10조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등 )

①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 이 하 " 시설사업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다만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 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

①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등에 관한 사항

2 . 사용료 부대사업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3 . 귀속시설 여부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4 .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7 .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 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 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 이 기간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 다만 ,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1 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5조 ( 실시계획의 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 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 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9조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7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 로 정할 수 있다 .

제144조 ( 공공시설 )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 중요 재산 , 공공시설의 취득 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 이란 「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시행령 」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을 말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7조제2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 이란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 · 증설 , 용도폐지 · 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 을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 양여 )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의결이 있으면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이나 공공시설 의 설치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

제7조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 매입 , 기부채납 , 무상양수 , 환지 , 무상귀속 , 교환 , 건물의 신 · 증축 및 공 작물의 설치 ,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및 처분 ( 매각 , 양여 , 교환 , 무상귀속 , 건물의 멸실 ,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으로 한다 .

1 .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 시 · 군 · 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 , 처분의 경 우에는 5억원 이상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 인 재산 .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해당 토지 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이하 " 개별공시지가 " 라 한다 ) 로 하고 ,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 지방세법 」 의 규정에 의 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다만 , 건물의 신 ·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 득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

2 .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 ( 시 · 군 · 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 상 ) ,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 ( 시 · 군 · 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 ) 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2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 처분

13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 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 · 처분

제12조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 설치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 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 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지정규모 , 지정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

⑥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3조 ( 노외주차장의 관리 )

① 노외주차장은 당해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 · 광역시 장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①도시공원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 · 관리한다 .

제20조 (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

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 ( 이하 " 공원관리청 " 이라 한다 ) 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 관리 )

①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 관리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 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8조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⑤ 국토해양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2조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법 제28조제5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단서 생략

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라 . 공원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 )

마 . 유통업무설비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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