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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9 2017추501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는 제3조 제2항에서 홍보비 집행대상을 정하면서 창간 5년 이내의 언론사를 배제하고, 제7조에서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년간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재의한 결과 전과 같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72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재의한 결과 전과 같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제3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 제6항). 위와 같은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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