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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6.3.선고 2013나644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3나6442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재배인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2가합20391 판결

변론종결

2014. 5. 15 .

판결선고

2014. 6. 3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57475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

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2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57475호로 대여 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3. 30. ' 원고는 피고에게 24, 879, 953원 및 그 중 23, 825, 667원에 대하여 2012. 3.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 59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는 내용의 지급명령 (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4. 28.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기재 】

2. 전속관할 위반에 관한 직권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58조 4항, 21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따라서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다 .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419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경춘

판사이형근

판사권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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