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나6442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재배인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2가합20391 판결
변론종결
2014. 5. 15 .
판결선고
2014. 6. 3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57475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
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28.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57475호로 대여 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3. 30. ' 원고는 피고에게 24, 879, 953원 및 그 중 23, 825, 667원에 대하여 2012. 3.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 59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는 내용의 지급명령 (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4. 28.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기재 】
2. 전속관할 위반에 관한 직권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58조 4항, 21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따라서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다 .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419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경춘
판사이형근
판사권동주